홈페이지에 있는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.
지급 조건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,
(1)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
(2)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
필자의 경우 경기도에서 20년을 넘게 살다 서울로 주소를 옮긴 지 2개월 되었다.
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동사무소에 전화해 확인해보았다.
(2) 번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현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경기도 주소지로 되어 있고
지금까지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경우를 말한다.
필자의 경우 청년 기본 소득을 신청하기 전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.
참고로 일일 확정일자 주소와는 관계없다고 한다.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.
https://www.gg.go.kr/archives/4054147
경기도청
6월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.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소득 증대를! 청년에게는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.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 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.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
www.gg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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